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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안내
대한체조협회 2022-02-04 조회수: 3511
첨부파일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안내.pdf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계획.hwp

교육개요

교육대상: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운영인력, 지도자, 선수)

교육과정(8개 과목) - 직무교육 4개 과목, 교양과목 1개과목이상 필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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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2021.12.23.() ~ 2022.02.18.()

교육신청: 온라인 페이지(https://ko.research.net/r/2021wstapplication) 접속 후 팀 명단 제출

명단 미제출시 해당 단체 교육 미이수 처리

교육방식

- (단체) 마이박스(http://naver.me/Ftw6bkJq)에서 교육영상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

- (개인)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전용 LMS가입 후 수강(https://wstedu.ezcampus.me)

교육이력관리

(마이박스) 붙임 파일 내 별첨1. 교육이수확인서 작성 및 2022.2.20.()까지 전자우편 제출 (pjh@ifcg.co.kr)

(LMS 수강) 과목별 교육 수강 이후 수료증 출력, 개인별 수료증 취합 및 전자우편 제출(pjh@ifcg.co.kr)

* 개인이 마이박스로 수강한 경우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팀 단위로 취합하여 제출

교육활용계획: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운영 단체 포상

 

향후 사업 안내

우수운영단체 포상

- 포상대상: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팀

- 포상규모: 200백만원(팀 당 포상금액 최대 30백만원)

- 포상단체 심사 점수 15(100)을 본 교육과 관련하여 배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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