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한체조협회 스포츠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안내 대한체조협회 2021-08-11 조회수: 6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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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고서 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
<대한체조협회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 스포츠 불공정 신고센터 개요 ◯ 신고센터 운영 취지 -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강화 및 공정성 제고 등의 정책에 부응하여 체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도모 -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배갑질 등 경기와 관련된 모든 불공정 사안을 예방하고, 협회 차원에서 즉각 조치 - 스포츠계 불공정 행위를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
◯ 신고센터 접수 방법 - 첨부된 신고서 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신고센터의 접수는 이메일(fairplay@sports.or.kr) 접수 원칙 - 문의는 협회 사무처(02-420-4266/내선3)
◯ 신고센터 조사 원칙 및 절차 -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처리규정에 의거 신고자와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보호 - 신고서 접수(사무처) -> 관련 사안 확인 및 조치는 해당 위원회 처리
- 필요시(제25조 해당사항 발생시) 조사, 징계 관련 사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처리
◯ 참고사항 안내 국민체육진흥법(2021년 6월 9일 시행)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발생 시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 체육단체 임직원은 스포츠윤리센터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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