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67조(대학원진학장학금)
2. 지원자격 가. 은퇴한 국가대표선수로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를 우선 선정 함.
3. 지원내용 : 대학원 과정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기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4. 지급의 중지 또는 취소 가. 승인 없이 교육기관 또는 전공 분야 변경 나. 휴학한 경우 다. 체육인으로서의 품위훼손 등의 사유 라.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B이상(100점 환산 80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마. 서류제출 의무 위반 - 매학기 이수 후 제출서류 : 이수 학기 교육비납입영수증, 성적증명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각1부 - 대학원 전과정 이수 후 제출서류 : 이수 학기 교육비납입영수증, 성적증명서, 학위증(수료증) 사본 각1부
5. 신청기한/제출처 : 2015.10. 2(금) 18:00까지 / 대한체조협회 사무국
6. 제출서류 가. 대학원진학장학금지급대상자추천서 2부(첨부서식 참조/사진 부착하여 제출) 나. 국가대표확인서 1부 다. 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등록(입학)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증명사진 2매 아. 경기실적증명서 1부 자. 중소기업은행통장(본인명의) 사본 1부
7. 비 고 가. 지원자가 복수인 경우는 국제대회 참가횟수 및 대표선수(임원) 수공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선정함. 나 기존 장학금 지급 수혜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2015.10. 2(금) 18:00까지 제출 요망함. - 2015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영수증 - 2015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해당자) -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 문의사항은 사무국(담당 : 황지훈 차장/02-420-5125)으로 연락바랍니다. |